[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영기)은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해야 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만 자진신고한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34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등 총 3억 6100만원을 반환명령했고, 올해 4월말 현재 부정수급자 161명, 반환명령액은 2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 등록 소지자,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의 자유소득직종 종사자가 이를 숨기거나, 퇴사사유를 허위로 하는 등 수급자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사업주도 할 수 있다
김영기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히 처벌된다는 인식 전환계기를 마련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것”이라며, “올해는 관내 경찰서와 합동단속기간(2월~10월)을 운영하고 있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기회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제보자 비밀보장과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서울남부지청 고용관리과(부정수급조사관, 02-2639-2348, 242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