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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재희 칼럼] 기초의원 후보 복수공천 의무화해 유권자에게 선택권 줘야

  • 등록 2017.08.08 15:01:07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민선 7기 지방선거가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깊숙히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지역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만약 그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이거야 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지방의원들은 비위 사실이나 품위유지 위반 각종 의혹과 구설수 등 심심찮게 휘말리거나 그 문제로 의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징계를 내리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하고 그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모두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징계와 비교한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위원들을 외부 인사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한편 으로는 요즘 일부 지방의원들이 내년 선거 준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산악회든 계모임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얼굴 내미는데 정신을 쏟고 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정치 시대 라지만 이제 유권자들도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소에는 별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주민들과 악수 많이 하는게 의원의 역할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지역이 한 선거구에서 구의원을 두명씩 뽑는데 힘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후보로 선출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된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그 후보가 누구이든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론 공천 심사는 시·도당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거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많은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6.13 지방선거부터는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은 복수공천제를 의무화해 유권자들에게도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한전MCS(주) 남서울지사 ‘생명나눔 업무협약’ 통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전MCS(주) 남서울지사(지사장 백정현)는 지난 4월 22일 양천구에 위치한 강서양천지점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서울지사를 기점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이원화로 진행하며, 이날은 1권역인 남서울지사, 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에서 86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한전MCS(주) 남서울지사(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상진)과의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서울지사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백정현 지사장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얻게 된 헌혈증서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MCS(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전국 196개 지점에서 ESG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많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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