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17.08.17 09:33:5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17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65만건 710억원(지방교육세 142억원 포함)을 부과했으며 납기는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6만건 237억원, 개인 사업소는 42만건 260억원, 법인은 27만건 21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 1100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억 25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 36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억 52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0억 73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 82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2016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같이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를 추가 확대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된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월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