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장남선 주부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소재의 336개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6개 평생교육시설이 자진 폐쇄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8개 시설에 대해 청문과정을 통해 올해 8월 직권폐쇄 처분했다.
지도·점검 대상은 잦은 민원발생, 우편물 반송 등 연락두절 시설로, 직권폐쇄 처분한 8개 시설은 우리청에 신고한 장소에서 평생교육과정을 미운영하거나 부존재한 시설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증가 추세인 평생교육시설이 관련 규정 준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시설을 선택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직권폐쇄를 결정했다.
직권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는 3년 동안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생교육사 미채용,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및 변경사항 신고 누락 등의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거나 수강료 환불 등에 대한 민원이 잦은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습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