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한인 자녀 등 80만명의 청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의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5일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강조하고 이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연방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의 청년들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한인 등 최대 80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워싱턴주와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 / 조이시애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