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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12.4% 인상

  • 등록 2017.09.13 15:17:2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 5099원으로 올해 171만 3173원보다 21만 1926원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해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힘, '댓글조작' 민주 공세에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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