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12월1일부터 서울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금 납부가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입금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해 케이뱅크은행이나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납부하거나, 케이뱅크(www.kbanknow.com)은행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서울시 세입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