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문자와 모바일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모바일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모바일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며 GPS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는 사용방법이 쉽고 간편해 큰 효용력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영등포소방서는 관내 전광판 등의 영상물 송출과 안전교육을 통하여 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