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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8.02.12 15:57: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12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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