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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양평2동 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 등록 2018.02.13 13:17: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12일 오전 양평2동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원생은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과 119신고방법 등을 배웠으며 소방차와 장비들도 만져보며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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