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연금공단,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및 공단 기초연금 사업 홍보를 실시

  • 등록 2018.02.13 15:16:00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119만원에서 2018131만원(부부가구 190.4만원 209.6만원)으로 상향됬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재산공제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2017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됬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등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능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재문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