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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민국, 시애틀 DACA 청년 '추방 강행'

  • 등록 2018.04.19 10:09: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민국이 불법체류 청년 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시애틀 청년의 강제 추방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디모인스 거주자인 다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5)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체포된 후 추방절차에 넘겨졌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정에 제기된 집단소송의 판결에 따라 라미레즈의 다카신분과 노동허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또다른 판결에서는 연방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진바 있다. 전국적으로 한인 등 70만명 가량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달초 라미레즈에게 다시 그의 다카 신분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라미레즈를 체포할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갱단에 연루된 사실을 시인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이는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이민담당판사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즈의 변론을 맡은 이든 디트머 변호사는 "이는 상당히 야비한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 일년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 레미레즈가 갱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고 주장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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