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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 무상 보급

  • 등록 2018.08.10 13:02:0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화재취약계층 3,651세대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화재취약계층 전 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명의 시민도 화재로부터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미설치 가구 13만2천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원해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급으로 소화기 3,65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430개 설치를 마쳤다.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단독·다가구·연립 등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의무 대상 198만여 가구 중 약 37.01%만이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결과를 보면 2015년 사망자 27명 중 25명(92.5%), 2016년 사망자 40명 중 30명(75%), 2017년 사망자 37명 중 22명(59%)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해가 갈수록 주거시설 사망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약 15만2천 가구와 차상위계층 7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온 결과, 현재 절반가량인 약 41.8%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6만3천, 차상위계층 3만2천)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거주자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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