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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을과 함께 '성곽 마을' 걸어요

  • 등록 2018.10.02 11:26: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성곽마을 주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2018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걸어서 성곽마을 속으로-'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성곽마을 주민한마당’은 성곽마을 주민과 도시재생활동가들이 직접 ‘성곽마을 탐방해설사’가 되어 마을별 탐방코스를 운영해 탐방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해설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 ‘성곽마을 주민한마당’은 크게 미니강연회, 성곽마을 탐방주간, 전시 및 홍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전우용 교수가 ‘성곽마을의 가치’라는 주제의 미니강연회를 연다.


 

10월 4~12일에는 성곽마을 재생사업에 실제로 참여해 경험을 쌓은 주민과 지역의 도시재생활동가가‘마을탐방 해설사’가 되어 생활문화 유산과 역사적 가치가 공존하는 성곽마을의 다양한 탐방코스를 운영하며, 각 마을별로 체험과 특강,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월 13~14일에 열리는 성곽마을 전시는 남산 N서울타워 광장에서 2018 한양도성 문화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에서는 그간 성곽마을 재생주체로서 공동체 활동을 한 경험이 담긴 소식지와 스토리북, 생활문화기록화 등이 전시되며,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마을상품 전시 및 마을별 탐방프로그램 코스 안내 및 신청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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