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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등록 2018.10.08 15:46: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10월부터 11월까지 13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교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시작 첫날인 10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동대문구·중랑구)소속 초등학교 5~6학년생 약 100명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찬반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입교식(청소년의원 선서, 의원대표·교육장 환영사), 민주시민 교육(선거교육, 의회 홍보영상물 상영)모의의회(조례안 처리), 참여형 프로그램(자신만만 스피치, 도전! 골든벨, 2분 자유발언), 수료식(수료증 수여,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으며, 초등학생 의회교실은 5시간, 중·고등학생 의회교실은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오는 10월10일(동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일(서부교육지원청)12일(남부교육지원청), 16일(북부교육지원청), 17(중부교육지원청), 18(강동송파교육지원청), 19(성북강북교육지원청), 23일(강서양천교육지원청), 24일(강남서초교육지원청), 25일(동작관악교육지원청), 29일(성동광진교육지원청)까지 초등학생 대상 총 11회, 11월에는 중·고교생 대상으로 2회 진행될 계획이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회교실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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