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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이버 매출4조6천억에 법인세4천억, 구글은 5조에 2백억?

  • 등록 2018.10.11 13:49: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이를 통한 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 2016년 674,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 꼴로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한편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문제가 되고 있다구글의 경우 국내에 앱스토어’ 매출이 있어도거래당사자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달러(약 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구글세에 대해 구글은 국내 매출이 5조원에 이르고 법인세는 200억 가량 낸다고 추정하고 있다반면 국내기업 네이버는 4조 6,785억 원의 매출액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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