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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oT 기술로 독거어르신 돌본다

  • 등록 2018.10.12 09:07: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0월 중순부터 지역 내 독거어르신 중 응급상황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은 독거어르신 가정에 움직임, 실내온도, 조도, 습도, 화재, 가스 등을 감지하는 IoT기기를 설치하고 생활관리사의 스마트폰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면서 독거어르신 82명의 가정에 IoT기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62명에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시간에 따라 주의, 경보, 위험 3단계로 알림이 표시되어 단계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생활관리사는 즉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거나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사업의 총괄수행기관인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는 현황판(모니터)을 설치해 생활관리사와 함께 이중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IoT기기에 수집된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정보는 한파 및 폭염 대비 냉․난방용품과 기타 복지자원 분배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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