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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낭만가득 '한강 서래섬 메밀꽃 축제' 개최

  • 등록 2018.10.12 14:05:1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018년 한강 서래섬 메밀꽃 축제’가 10월 13~14일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낭만적이고도 즐거운 ‘메밀 낭만 놀이터’를 주제로 한 밀꽃밭 즐기기(포토존), 체험, 공연, 특별 프로그램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먼저 메밀꽃밭 즐기기는 메밀꽃밭을 산책하듯 둘러보면서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서래섬 곳곳에 설치된 ‘낭만’ 주제의 포토존에서 인생 사진을 남겨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조화로 장식된 영문 ‘LOVE’ 조형물, 꽃에 관련된 시구절, 꽃 바람개비, 7080 시대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소품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이 운영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옛날 교복 체험, 메밀차를 마셔볼 수 있는 낭만 한 잔, 꽃 타투 체험, 나만의 팔찌 만들기, 하트 풍선 만들기, 종이상자 놀이터 등을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양일간 오후 1시, 2시, 3, 4시에 각 30분간 서래2교 부근에서 운영된다. 꽃밭 산책에 어울릴만한 낭만적인 재즈 공연과 타악기 핸드팬(Handpan), 관악기인 디저리두(Didjeridu)의 독특한 음색을 가진 악기 연주가 진행된다.

 

특별 프로그램은 ‘낭만 요가 교실’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30분간 서래3교 인근 그늘쉼터에서 진행된다. 높은 하늘, 선선한 강바람, 메밀꽃향기와 더불어 일상에서 지쳤던 몸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코너다.


특히 올해는 축제가 종료된 후인 10월 20일)에 '애프터 페스티벌'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이어진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축제 후 남은 메밀꽃을 태안지역의 화훼농가에서 수확한 50여 종의 꽃과 함께 꾸며 꽃다발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co.kr)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hangang.seoul)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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