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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멧돼지 조심' 10월 출몰 최다

  • 등록 2018.10.19 10:31:1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9일 최근 3년간(’15.1.~’18.9.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대응활동 통계를 분석 발표 했다.

 

최근 3년간 멧돼지는 ’15년 364건, ’16년 623건(전년 대비 259(71.15%)증가 했으나, ’17년 472건으로 감소했다가, ’18년 9월 말 현재까지 238건을 기록했다. ’11년부터 멧돼지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근 6년간 통계 수치상 ’16년이 가장 많았고, 이후부터 그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1년 중에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사람의 눈에 가장 많이 띄었다. 그중에서도 10월이 238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은 산과 인접한 곳에서 주로 많았다. 북한산과 인접한 종로, 은평, 성북, 서대문 그리고 도봉산과 인접한 도봉, 강북소방서, 수락산, 불암산과 인접한 노원소방서 등이다. 멧돼지 출몰 장소별로는 산이 908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 156, 도로 132, 주택 93, 공원 58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멧돼지 출몰 사례로 지난 10월 11일 09시22분경 강북구 평화로15번길 서울인강학교 인근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고, 10월 6일 10시 25분경 같은 장소에서 멧돼지 6마리가 출몰 해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한 9월 29일 10시 25분경에는 도봉산길 89 도봉사 입구에서 멧돼지 10마리가 떼로 출몰해 주변 농경지를 파헤치고 민가로 돌진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7월 17일에는 서대문구 북한산 입구에서 유인 포획 틀에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되기도 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행동요령


눈이 마주쳤을 때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 공격성을 띤다.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멧돼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 에게 돌진한다. 이럴 때는 주위의 큰 나무, 바위 등 은폐물로 피한다.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번식기(12~1월)에는 성질이 난폭해 진다. 5월경에 출산한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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