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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멧돼지 조심' 10월 출몰 최다

  • 등록 2018.10.19 10:31:1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9일 최근 3년간(’15.1.~’18.9.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대응활동 통계를 분석 발표 했다.

 

최근 3년간 멧돼지는 ’15년 364건, ’16년 623건(전년 대비 259(71.15%)증가 했으나, ’17년 472건으로 감소했다가, ’18년 9월 말 현재까지 238건을 기록했다. ’11년부터 멧돼지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근 6년간 통계 수치상 ’16년이 가장 많았고, 이후부터 그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1년 중에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사람의 눈에 가장 많이 띄었다. 그중에서도 10월이 238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은 산과 인접한 곳에서 주로 많았다. 북한산과 인접한 종로, 은평, 성북, 서대문 그리고 도봉산과 인접한 도봉, 강북소방서, 수락산, 불암산과 인접한 노원소방서 등이다. 멧돼지 출몰 장소별로는 산이 908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 156, 도로 132, 주택 93, 공원 58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멧돼지 출몰 사례로 지난 10월 11일 09시22분경 강북구 평화로15번길 서울인강학교 인근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고, 10월 6일 10시 25분경 같은 장소에서 멧돼지 6마리가 출몰 해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한 9월 29일 10시 25분경에는 도봉산길 89 도봉사 입구에서 멧돼지 10마리가 떼로 출몰해 주변 농경지를 파헤치고 민가로 돌진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7월 17일에는 서대문구 북한산 입구에서 유인 포획 틀에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되기도 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행동요령


눈이 마주쳤을 때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 공격성을 띤다.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멧돼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 에게 돌진한다. 이럴 때는 주위의 큰 나무, 바위 등 은폐물로 피한다.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번식기(12~1월)에는 성질이 난폭해 진다. 5월경에 출산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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