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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결제 주차장’ 2020년까지 서울내 109개 생긴다

  • 등록 2019.01.09 15:52: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주차장 출구를 통과하기만 하면 등록한 결제 정보로 주차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이른바 ‘지갑 없는 주차장’이 오는 9월 서울시내 7곳에 시범적용하고 2020년 8월까지 109곳으로 확대한다.


‘지갑 없는 주차장’에서는 요금지불을 위해 정차할 필요도, 서둘러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를 통해 10%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으며, 법정할인이나,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지참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동결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집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통합주차플랫폼’을 통해 가공되어 실시간 주차장 정보, 주차 예약 서비스 등의 형태로 시민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동결제에 사용할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는 홈페이지와 앱을 제작하고, 교통선‧후불카드와 신용카드 외에도 제로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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