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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거행

  • 등록 2019.01.29 15:29:55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훈)가 1월 30일 국회 본청 316호에서 이혜훈 위원장과 특위 위원, 국회입법차장 및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위촉장을 받는 자문위원들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가 다루는 의제인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학계, 법조계, 금융 및 IT,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이미 작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위촉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다른 자문위원회와 달리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뒤늦게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해 이혜훈 위원장은 “국회 사정으로 특위 구성이 작년 11월 14일에야 완료되면서 작년 12월까지로 제한된 특위의 활동시한 안에 조금이라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곧바로 의제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했기 때문이었다"며, "소중한 분들에게 국회가 제대로 된 처우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부담감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유민봉, 신용현 위원은 특위의 활동기한이 올 6월 말까지 연장된 만큼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갈수록 심해지는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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