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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 등록 2019.01.30 13:09: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월 3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했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란 집행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처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의원은 '의정활동지원시스템구축에 따라 ‘의원요구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 의 요구 및 답변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20,000여 건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2017년 시한 서울시의원 설문조사에서 요구자료 시스템의 자동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료의 요구와 답변이 모두 자동화됨에 따라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요구자료 요청 시, 유사자료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비슷한 자료는 집행부에 별도 요청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원별 소속 지역구 및 소속 상임위 요구자료 조회, 관심자료 등록, 자료공유 기능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집행부는 수기(공문·메일)처리 대신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공문 또는 메일로 수기처리 해왔던 ‘자료요청 접수․배정․답변제출’ 등 전 과정을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행부의 주요 편의사항으로는 인트라넷(행정포털)을 통한 답변담당자의 처리건수 즉시 확인, 요구의원에게 답변자료 웹메일 제출 생략, 2명 이상 담당자의 협조답변, 제출 후 보완답변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더불어, 답변부서 지정과 담당자 배분을 총괄부서가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대기시간과 답변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은 2007년 이후 11년간 축적된 자료 일체를 DB화 하는 동시에,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시의원과 집행부 모두 통합적인 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서울시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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