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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청년건축단’ 단원 모집

  • 등록 2019.02.01 15:30: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건축분야의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부터 ‘영등포청년건축단’을 운영하고 참여자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영등포청년건축단’은 지난해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정되어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과정부터 기업을 참여시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추후 일자리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타일 △도배․바닥재 인테리어를 기반으로 한 기술교육과 현장실습 등 총 8개월 과정을 지원한다. 5개월 동안 건축 관련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참여업체에 3개월 간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4월부터 문래동에 소재한 영등포청년건축학교에서 진행된다. 주 5일, 1일 4시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 인력을 키운다. 현장실습 참가자에게는 3개월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실습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구는 지원 사업이 종료 된 이후 청년들이 관련 업계로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은 우대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모두 무료이며 과정별 10명 씩 총 20명을 모집한다.

 

영등포청년건축단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메일(seoulydp2018@naver.com) 또는 영등포청년건축학교(문래북로 116 트리플렉스 지하 110호)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여업체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인테리어 관련 업체이며 총 10개 업체를 모집한다. 선정업체는 협약 체결 후 교육프로그램 구성,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에 적극 참여한다. 신청방법은 참여자 신청과 동일하며 2월 15일 접수를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적경제과(2670-1664) 또는 영등포청년건축학교(2631-1539)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청년건축단을 통해 건축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들과 맞춤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실제 청년들의 취․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창출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등포청년건축학교’는 최근 2030 청년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건축관련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 창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교육 실습장이다.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전문 기술숙련공 양성을 위해 조성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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