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고기판 의원(도림·문래동)이 지난 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주민의 생명 및 건겅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혈권장을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고기판 의원은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안을 통해 원할하고 안정적인 혈액을 확보하는 한편,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