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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부담금' 첫 부과

  • 등록 2019.03.12 14:31:3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4월,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처리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처음으로 부과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연간 83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시·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된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8년도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이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살펴보면, 은평구(661백만 원), 송파구(571백만 원), 서초구(558백만 원), 관악구(511백만 원), 강남구(437백만 원), 금천구(395백만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27백만 원), 강북구(134백만 원) 등으로 나타나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최대 약 5배 부담금 차이가 예상된다.

 

자치구별 처분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원/kg, 매립 15원/kg)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17년 기준)은 9,217톤/일이며,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3,037톤/일, 재활용쓰레기 3,308톤/일, 음식물쓰레기는 2,872톤/일 발생한다. 이 중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 3,037톤이 매일 매립 또는 소각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 원(부과금액의 70%)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제정(3.8. 시의회 의결)했으며, 징수교부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1회용품 줄이기 사업, 그 외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같이, 앞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폐기물 관련 사고 발생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비용지원 용도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국비 및 시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던 재활용선별시설 등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신규설치·공동이용 확대),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할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구청장협의회 안건상정,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 동안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 줄여주고 공동이용 자치구에는 특별출연금을 부담케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영향권지역(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주민들에게 난방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해 왔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외부처리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그 동안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도 시비 최대 50%를 지원하고,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엔 국비․시비 포함 65%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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