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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병력수송사고 대비 위기대응 훈련 실시

  • 등록 2019.03.22 13:43:41


[영등포신문=이정환 기자] 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1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병력동원 입영확인관, 사회복무요원 인솔관, 사고대책본부요원, 수송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병력수송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병력동원 예비군과 사회복무요원의 집단수송 사고시 입영확인관 및 사고대책반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수송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입영확인관 등 관련자들은 수송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차량정비 상태 확인과 운전자 안전교육 등 사전점검 예방 조치, 119 신고 및 사고발생 상황접수 등 초동조치, 사상자 구호활동, 사후처리 순으로 직원들의 현장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사고 시 속한 조치로 인적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위기대응 절차 연습을 시연했다.

그리고,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용산소방서의 협조로 차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과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술을 직접 실습해 봄으로써 입영확인관의 신속한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병력 수송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간집결지 및 병력동원 수송로를 점검하였고,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시작되기 전 수송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수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안전수송은 사고 발생 전 예방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소 안전수송을 위하여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운전자 음주측정 등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반복적인 훈련으로 신속․정확한 수송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단 한건의 수송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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