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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입법조사처, 탄력근로 경사노위안에 대해 사용자가 일별근로시간 일방결정 우려

  • 등록 2019.04.01 10:29:5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합의안(이하 합의안)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 결정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 놨다.

 

앞서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222,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 문제와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 질문은 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근로시간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방침의 법률적 타당성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셋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선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의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 주별 근로시간 장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답변은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에만 노동자에 통보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그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또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도,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전제로 주별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 애초,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 자치규범을 협의로 변경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였다가, 그에 대한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43)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정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답변에 대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은 근로자 대표 권한을 무력화함은 물론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일별 근로시간 변경권을 쥐어준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악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부는 개악안에 맞춰 고시상의 과로사인정 기준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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