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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입법조사처, 탄력근로 경사노위안에 대해 사용자가 일별근로시간 일방결정 우려

  • 등록 2019.04.01 10:29:5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합의안(이하 합의안)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 결정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 놨다.

 

앞서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222,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 문제와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 질문은 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근로시간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방침의 법률적 타당성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셋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선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의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 주별 근로시간 장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답변은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에만 노동자에 통보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그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또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도,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전제로 주별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 애초,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 자치규범을 협의로 변경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였다가, 그에 대한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43)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정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답변에 대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은 근로자 대표 권한을 무력화함은 물론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일별 근로시간 변경권을 쥐어준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악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부는 개악안에 맞춰 고시상의 과로사인정 기준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고]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경제적 착취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등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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