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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입법조사처, 탄력근로 경사노위안에 대해 사용자가 일별근로시간 일방결정 우려

  • 등록 2019.04.01 10:29:5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합의안(이하 합의안)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 결정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 놨다.

 

앞서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222,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 문제와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 질문은 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근로시간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방침의 법률적 타당성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셋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선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의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 주별 근로시간 장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답변은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에만 노동자에 통보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그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또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도,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전제로 주별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 애초,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 자치규범을 협의로 변경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였다가, 그에 대한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43)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정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답변에 대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은 근로자 대표 권한을 무력화함은 물론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일별 근로시간 변경권을 쥐어준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악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부는 개악안에 맞춰 고시상의 과로사인정 기준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주차장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본격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지사장 이상권)는 영등포구청과 협업으로 지사 내 유휴 주차공간을 민간에 개방하여 지사 주변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는 지난 7월 중순 영등포구청과 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구획선 도색, 안내 입간판 설치, 주변 상가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20면 규모로, 2025년부터 향후 2년 간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근 거주자로서 월정액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 건물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먼 거리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값비싼 시간제 요금을 지불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던 주변 상인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상권 지사장은 “주차 공간 개방 문제는 오래된 민원사항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청과 힘을 합쳐 주차장 추가 개방 등을 포함한,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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