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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완벽한 하모니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피아니스트 로한 드 실바, 봄을 맞이하는 콘서트 개최

“10일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화음이 찾아온다”

  • 등록 2019.04.08 10:03: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봄의 문턱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조화로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의 공연이 펼쳐진다. 10일 김응수·로한 드 실바의 브람스 듀오 리사이틀이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A장조 작품번호100번은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노래에 가까운 작품이다. 그만큼 서정적이고 선율이 가득한 곡이지만 브람스 특유의 적적함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 곡은 그가 스위스 툰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작곡한 곡으로,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듯 빛나고 명랑한 곡이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장조 작품번호78은 사십을 넘어 작곡가가 발표한 첫 번째 바이올린 소나타이다. 이탈리아 여행에서의 감명을 반영한 남국의 밝은 느낌이 흐르는 작품이다. 브람스의 음악적 자신감과 극적인 활력이 꽃처럼 피어나는 명곡인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d단조 작품번호108번은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유일하게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조에서 기인하는 잔잔하고 우울한 분위기와 힘 있고 극적인 성격이 서로 대비를 이루어 형식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평가되는 곡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연주를 들은 저널리스트 베른트 호페는 “20세기 전설적인 연주자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마에스트로”라고 극찬한 바 있다.

지네티 국제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1위, 티보르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등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하였다. 해외 초청공연으로 스위스 비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독일 궤팅엔 심포니 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고, 한국에서는 KBS교향악단, 서울바로크합주단, 부산시향, 울산시향, 충남도향, 창원시향, 대구시향 등과 협연하였다. 2012년부터는 오스트리아 레히 클래식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및 메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에 이어 2019년 브라질 그라마도 뮤직 페스티벌의 상주 연주가로 재초청 되었다.

한국에서 서울예고를 졸업한 후 도오 하여 빈 국립음대, 그라즈 국립음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모두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국내·외를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는 현재 WCN 전속 아티스트로 활발한 활동 중이며 2012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로한 드 실바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을 비롯하여 정상급 아티스트인 초량 린, 미도리, 죠슈아 벨, 베니 킴, 쿄코 다케자와 등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호흡을 맞춰 관객과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아스펜, 라비니아, 인터로첸, 시애틀 챔버 뮤직, 맨체스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 뉴질랜드 웰링턴 아트 페스티벌 등 여러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의 하이페츠 국제 음악 인스티튜트와 체코의 리베레츠 국제 바이올린 아카데미에서 교육자로도 활동할 예정이며,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공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 줄리어드 음대 반주 및 실내악 교수로 임명, 이듬해 왕립 음악원의 명예 조교수직을 수여 받았으며 일본 이시카와 음악원 교수 역임, 베이징 만리장성 국제 음악 아카데미, 영국 캠브리지 국제 스트링 아카데미 교직원을 비롯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펄만 음악 프로그램의 교수로 활동하였다.

이번 공연은 브람스의 음악세계를 집중조명하며 그에 맞게 브람스의 음악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이 공연은 WCN 주최로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으로 학생 할인 30%가 적용된다. 티켓은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에서 구매 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더블유씨엔코리아로 하면 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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