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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1 15:4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쪽방 주민의 삶 살피고, 필요한 정책 지속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쪽방촌 주민에게 일 년 내내 온기를 전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세 번째 지점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에서 ‘온기창고 3호점(영등포구 경인로 829, 1층)’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종길 시의원,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NH투자증권․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임명희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이사장, 쪽방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에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온기창고’는 지금까지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8월)․돈의동 쪽방촌(2호점, 2023년 11월), 두 군데에서 운영되어 왔다. 온기창고가 도입된 이후로 쪽방주민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는 선착순․줄서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불편, 자존감 하락, 중복 수령, 물품 배분과정에서 건강취약 또는 거동불편자가 겪는 불편함 등도 대폭 개선됐다. 개소식에서는 앞으로 온기창고 3호점에서 진행될 ‘비타민 프로젝트’를 후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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