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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1 15:4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북부지사,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 공동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은 지난 16일 오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2026년 상반기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사)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회장 이용주)를 비롯해 4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영등포북부지사 박세환 팀장은 공단 주요 현안인 ▲통합돌봄 시행 ▲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건강100세운동교실 운영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소속 회원들에게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경윤 영등포북부지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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