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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재개관식 열려

  • 등록 2019.04.10 17:35: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10일 오후 2시 신길5동에 위치한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재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현일 구청장, 윤준용 구의회 의장, 신경민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많은 지역 인사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2004년 9월부터 개관, 운영해왔다. 시설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용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사업비 45억 54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강습을 시작으로 4월에는 수영장을 재개관하여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삶의 활력을 위한 종합체육시설로 거듭났다. 수영, 헬스, 골프, 문화강좌 등 다양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고객과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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