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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 등록 2019.05.15 11:46:34

 

[영등포신문=박윤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있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의원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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