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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 등록 2019.05.15 11:46:34

 

[영등포신문=박윤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있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의원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생겼다면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신고 또는 납부재개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사업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 소득이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납부예외 기간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납부재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로 중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다. 특히, 장애 또는

영등포구치어리딩협회, 제2회 협회장배 치어리딩대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치어리딩협회(회장 김희경)이 지난 12일,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2회 영등포구협회장배 치어리딩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을 비롯해 관내 치어리딩협회 임직원 및 클럽 선수단 등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정정당당한 경연 및 동호인들의 화합과 스포츠맨쉽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각 부분 힙합 개인 초등부 고학년은 1등 김하린·2등 신연재, 초등부 저학년은 1등 신연재·2등 전소유, 힙합 개인 중등부는 1등 조은채·2등 이지원, 힙합 더블부는 1등 치어킹·2등 렛츠치어, 팜더블부는 1등 바스티즈 트윙·2등 앙겔룩스가 각각 차지했다. 액션치어단체부는 초등부 1등 렛츠치어 쪼코팡, 중등부 1등 치어킹 주니어, 그룹스턴트 부 각 1등은 레벨1 치어트리 파워 레벨2 치어트리 스피릿, 레벨3 인피니티AI, 레벨4 레츠치어먼데이가 수상했다. 김희경 회장은 대회를 마치며 “구협회장으로서 올해 2회째 협회장배대회를 개최했는데, 영등포구 내 많은 치어리딩 동호인들의 참석해 성대하게 대회가 진행됐다”며 “안전사고 및 부상자 없이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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