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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도서관, 65세 이상 어르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019.05.23 14:44: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도서관(관장 이정수)은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고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돕고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어르신, 오늘을 누리다’를 6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 운영한다.

 

서울도서관에서는 201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예방 및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긍정적인 노년의 삶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어르신, 오늘을 누리다’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와 치매예방법, 관계 맺기 등과 관련된 7가지 주제를 선정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과 소통의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의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7가지 주제와 관련된 책들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24일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신청·참여→강좌 신청에서 참가 신청을 하거나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사항 02-2133-0241)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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