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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이우현 의원 징역 7년’ 확정

  • 등록 2019.05.30 12:00: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우현(62,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우현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 5천 만 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권한을 남용해 8천 만 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 만 원을 선고하고, 6억 8천2백 만 원을 추징했다.

 

 

2심도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 만 원 및 추징금 6억 9천 2백 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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