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동두천 16.3℃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최선 시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6.04 16:41: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월 24일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 의무·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선 의원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 관내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