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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선 시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6.04 16:41: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월 24일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 의무·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선 의원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 관내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소장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소개하며, △불법주차 단속, △관련기관 지역협의체 운영,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 등을 제안했다. 채현일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음에도 서울에 2곳, 전국에 12곳의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 있다”며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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