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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영등포보건소 연계 심폐소생교육 시행

  • 등록 2019.06.11 13:59: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www.y-sisul.or.kr)이 운영하는 영등포제2스포츠센터에서는 5일 영등포보건소와 연계해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직원 20명은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AED(자동심장충격기)작동법을 비롯해 마네킹을 이용한 CPR(심폐소생술)을 실습했다.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을 2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4배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의 경우 필수적인 교육이다.

 

김윤기 이사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차분하게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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