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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 위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조건 없는 국비지원 실시해야”

  • 등록 2019.06.18 16:34: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근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 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에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관내 30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이번 사태는 초등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식수를 먼저 고려해 조건 없는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돗물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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