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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 위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조건 없는 국비지원 실시해야”

  • 등록 2019.06.18 16:34: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근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 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에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관내 30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이번 사태는 초등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식수를 먼저 고려해 조건 없는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돗물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올바른 일을 하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청렴연수원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부패방지․청렴전문교육훈련기관이다. ‘내부강사 양성과정’은 반부패 관련 정책․법령 교육으로 청렴․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청렴교육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마인드 정립 등을 목표로 3일 동안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필기시험을 본다. 커리큘럼은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이고 그 외 소양교육이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공직자등’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책무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이다. 이제 최우수 기관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공단의 청렴강사로서 반부패․청렴 관련 최신 법령과 정책을 숙지하고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양성과정에 입문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것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 강의에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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