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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계측관리용역 분리 발주 허용

  • 등록 2019.07.31 12:4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건설공사를 할 때 구조물의 기울어짐이나 지하수위, 지반 변동 등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예측 및 관리를 위해, 그동안 시공사의 하도발주로 진행해오던 계측관리가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건설공사에서의 계측은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완공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지반 움직임과 사용부재의 변형,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안전한 시공과 품질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건설공사의 계측관리는 공사에 포함해 발주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계측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다보니 시공사와 계측업체 간에 상호 견제가 곤란하고, 저가 하도계약으로 인해 계측 품질이 떨어지는 등 관리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 시공사, 감리사, 계측협회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그동안 공사에 포함해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 계측관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게 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실한 계측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와 참여 기술인 등에 대한 일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계측관리는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시공사에서 관리해오던 계측관리를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해 관리하게 되면 계측품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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