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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제리 시의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 마련 기대”

  • 등록 2019.09.10 10:45: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 오던 미세먼지 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다 각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됐다. 그러나 연구소의 설치·운영, 역할,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그간 미세먼지에 대한 총괄·전담 기구인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 분석분야, 정책분야, 기술분야의 통합적인 연구추진이 가능하게 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의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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