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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의사상자의 서울시 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

  • 등록 2019.09.10 17:43: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환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규선 영등포구의원, 포동포동 기부행사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16일 오전 10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에서 열린 ‘포동포동 기부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200박스를 영등포동에 기부한 것으로, 전달된 물품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승관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박찬호 영등포동장, 최오운 영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주시문 대표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주시문 대표님의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결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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