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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워싱턴주 한인 29명 추방소송 대기중

  • 등록 2019.09.24 10:00:2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워싱턴주 한인 29명이 현재 미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 대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소송 계류 실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이 진행중인 한인은 미 전국에서 79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회계연도 707건에 비해 12.3% 증가한 것이다.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 중인 한인들은 대다수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나타났고, 범죄로 인한 추방소송 회부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소송 중인 한인의 81.7%인 649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고, 11.3%인 90명이 범죄전과 등의 이유로 추방소송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 사실 등이 적발돼 이민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는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이민법원이 2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주 102명, 뉴저지주 82명, 버지니아주 80명, 조지아 44명, 텍사스 40명, 워싱턴 29명, 일리노이 20명, 펜실베니아 14명, 콜로라도 14명 등의 순이었다.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되는 한인 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0년1,718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인 2011년에도 1,712명을 기록하다 2012년1,333명으로 급락했고, 2013년에는 1,000명 이하로 뚝 떨어져 최근에는 7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 제공=시애틀N(제휴)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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