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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2019 한강공원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 등록 2019.09.27 16:12: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0월 5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깨끗한 한강, 안전한 한강” 한강, 자원봉사로 빛나다!’라는 주제로‘2019 한강공원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개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하는 참여형 축제다.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19년 현재, 11개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공원탐방 및 안내, 환경정화, 한강 자전거 안전 지킴이, 생태프로그램, 한강거리예술가, 축제 지원 등 18개 분야별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깨끗한 한강, 안전한 한강’ 주제의 캠페인 관련 체험, △재능기부 특별공연 △시민참여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한강 자원봉사활동을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먼저 ‘캠페인 관련체험’은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지는 25여 개의 자원봉사활동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깨끗한 한강, 안전한 한강’을 주제로 한 시민체험서비스 공간이 각각 마련돼 있다. 또한 한강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쓰레기 줍기 대회(플로깅)’를 한강 자원봉사 박람회에서 진행한다.

‘쓰레기 줍기 대회’는 자원봉사 교육부터 △쓰레기 OX 퀴즈 △포키만들기 등 환경체험프로그램, 플로깅 활동, 대회시상까지 단계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1365포털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재능기부 공연’은 한강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_기획봉사단의 관현악연주와 환경뮤지컬, 한강거리공연예술가의 대중가요 공연과 오카리나, 밴드연주, 전문공연단의 팝페라, 걸그룹 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별에 관한 내 손안의 은하수 만들기 ▲펄러비즈로 우주 만들기 ▲숨겨진 그림카드 만들기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행사 날 함께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한강자원봉사 활동 사진전시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 전시회도 즐길 수 있다.

 

‘쓰레기 줍기대회(플로깅)’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참여는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단, 참여인원에 따른 재료 소진 시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또는 전화(02-3780-0774)로 하면된다. 행사장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로 내려와 자벌레 오른쪽 옆 잔디밭 일대로 찾아오면 된다.

 

기봉호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한강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친구, 가족들과 함께 한강에 나오셔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공연도 관람하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주도… 재의결 소송 서울시의회 승소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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