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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2019 한강공원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 등록 2019.09.27 16:12: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0월 5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깨끗한 한강, 안전한 한강” 한강, 자원봉사로 빛나다!’라는 주제로‘2019 한강공원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개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하는 참여형 축제다.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19년 현재, 11개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공원탐방 및 안내, 환경정화, 한강 자전거 안전 지킴이, 생태프로그램, 한강거리예술가, 축제 지원 등 18개 분야별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깨끗한 한강, 안전한 한강’ 주제의 캠페인 관련 체험, △재능기부 특별공연 △시민참여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한강 자원봉사활동을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먼저 ‘캠페인 관련체험’은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지는 25여 개의 자원봉사활동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깨끗한 한강, 안전한 한강’을 주제로 한 시민체험서비스 공간이 각각 마련돼 있다. 또한 한강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쓰레기 줍기 대회(플로깅)’를 한강 자원봉사 박람회에서 진행한다.

‘쓰레기 줍기 대회’는 자원봉사 교육부터 △쓰레기 OX 퀴즈 △포키만들기 등 환경체험프로그램, 플로깅 활동, 대회시상까지 단계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1365포털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재능기부 공연’은 한강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_기획봉사단의 관현악연주와 환경뮤지컬, 한강거리공연예술가의 대중가요 공연과 오카리나, 밴드연주, 전문공연단의 팝페라, 걸그룹 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별에 관한 내 손안의 은하수 만들기 ▲펄러비즈로 우주 만들기 ▲숨겨진 그림카드 만들기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행사 날 함께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한강자원봉사 활동 사진전시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 전시회도 즐길 수 있다.

 

‘쓰레기 줍기대회(플로깅)’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참여는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단, 참여인원에 따른 재료 소진 시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또는 전화(02-3780-0774)로 하면된다. 행사장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로 내려와 자벌레 오른쪽 옆 잔디밭 일대로 찾아오면 된다.

 

기봉호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한강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친구, 가족들과 함께 한강에 나오셔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공연도 관람하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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