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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 등록 2019.10.07 11:11: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일정 맞추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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