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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따릉이 무단사용’ 금지 대책 마련

  • 등록 2019.10.07 13:2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대표 공유경제서비스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되고, 지난 9월 한달 평균 이용건수는 69,474건으로 역대 9월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가 일부 시민·청소년의 무단(불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 중 따릉이 잠금장치에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미거치 상태로 방치되는 자전거와 일부 청소년 중 따릉이 잠금장치를 물리력으로 파손 또는 탈거하는 방식으로 불법(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초과요금(5분당 200원 부과)과 1회 위반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에 대해 따릉이 앱(웹)·SNS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적 고지할 예정이다.

 

또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확산 중인 따릉이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에 지속적 계도 및 교육을 요청하고, 무단사용 집중 발생지역에는 현수막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해, 10월부터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QR단말기의 잠금방식은 기존 LCD단말기와는 달리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도난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하반기 도입되는 5천대 자전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별도의 추가 잠금뭉치 없이 본체 내 잠금걸쇠로 만들어져 있어 변칙적 무단사용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며, 기존단말기(wifi)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어려웠으나, 신형 단말기는 LTE 통신방식으로 주행 중에도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무단사용 증가로 방치된 따릉이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도 ‘미아따릉이’ 전담반을 신설하여 특별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무단사용 자전거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함을 감안해,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상황에 즉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6명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추후 1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따릉이’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내 것처럼 아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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