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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식업 영등포구지회, 지역 내 음식점 운영자 위한 '식품위생교육' 진행

  • 등록 2019.10.08 16:08: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회장 박명규)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지역내 음식점 운영자들을 위한 ‘일반음식점 기존 운영자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교육에 미참석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품접객업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노무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외에 대리교육은 불가하며, 교육 불참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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