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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식업 영등포구지회, 지역 내 음식점 운영자 위한 '식품위생교육' 진행

  • 등록 2019.10.08 16:08: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회장 박명규)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지역내 음식점 운영자들을 위한 ‘일반음식점 기존 운영자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교육에 미참석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품접객업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노무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외에 대리교육은 불가하며, 교육 불참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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