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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523원 확정

  • 등록 2019.10.16 11:23: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 523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그들이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매년 의결을 거쳐 새로 책정되며, 구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연장, 야근, 휴일근로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워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 생활임금,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10,523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가계지출 중윗값, 빈곤 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해 반영한다.

 

2020년 생활임금은 올해 10,148원보다 3.7% 인상됐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는 22.5% 높다.

 

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됐고,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출연 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 내년에는 지역 내 49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를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분야에 점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주배경가정 여성 대상 ‘우리, 친구할래요?’ 참여자 모집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역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배경가정 여성들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육아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모임인 '우리, 친구할래요?'를 운영하고, 8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이 올해 처음으로 조직한 마을활동가 '큰숲지기'와 이주배경 여성들이 함께 운영한다. '큰숲지기'는 지역주민 8명으로 구성되어 이웃 만남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고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이주배경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보다 더 나은 자녀 양육을 위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물어보듯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할래요?’를 기획했다. '우리, 친구할래요?'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9월에는 마을활동가가 기획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10월 부터 모임 참여자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며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해 운영된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은 함께 할 이주배경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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