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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9.10.16 17:50: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오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등 모두 2건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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