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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부끄러운 일”

  • 등록 2019.10.17 11:12: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 기관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 소속, 산하 기관들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 기관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지방자체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대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39개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 중 거의 대부분이 지방 소재 기관들이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4개 기관의 소재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었다.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비를 챙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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