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0월 18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구의회는 18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사무국장의 사무 보고 이후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영등포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등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쌓은 의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집행부에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