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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소속 황정율씨, 총기사고 막아 '서울시 안전상' 수상

  • 등록 2019.10.21 17:09:23

 

[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청사 다목적홀에서 '제5회 서울시 안전상'에 초등학교에 총기를 들고 들어간 남성을 붙잡은 황정율씨를 포함해 개인 5명과 단체 2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지난 1월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황정율씨는 오전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남성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 보안관과 함께 범인을 쫓아가 총을 빼앗은 뒤 신병을 검찰에 넘겼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에 아이들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황정율씨의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총 7명의 시민에게 서울시 안전상을 시상했다.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벌금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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