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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등록 2019.11.06 13:25:5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운행제한 위반 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또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의거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 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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